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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알아보기복지 정보 2023. 4. 5. 18:58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가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이후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또는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 02-2133-9341, 539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50만원x3개월)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 ~ 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 02-2133-9341,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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