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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과 신청방법
    복지 정보 2023. 4. 5. 12:2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하며, 반기별 회당 6만원 한도(연12만원 한도)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100%로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지원금 신청 시 등록 후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다른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지역 화폐 사용 방법 (지급 후 5년 이내에 사용)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시 필수 항목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불가) / 본인명의 지역화폐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 1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예시 2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지급일

    2023년 3월부터 순차 지급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에 지원금은 바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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